쓰지 않았던 유료 부가서비스, 청구 되었던 돈 환불 가능할까?
부모님께서 무려 20개월 가량 유료로 유지하던 부가서비스가 있었다.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맞다.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서비스는 유지가 될 것이고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돈은 청구되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. 그렇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. 해지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지를 안했다고 돈을 계속 물린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? 이 점이 핵심이다. 어쨌든 환불이 완전히 불가능하단 것은 아니란 것이다. 이번에 부가서비스 해지관련 U+ 상담을 하면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. 절차를 알아보자.
1. 114에 전화한다.
문제가 된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부가서비스 업무관련 상담원에게 연결한다. 상담원이 잘 걸리는 것도 운..
2. 부가서비스 해지 요구를 한다.
해지는 본인 자유이므로 바로 들어 줄 것이다. 여기까지 하면 상담이 30초 가량이면 끝난다. 쿨하게 그냥 모르고 냈던 돈 가져라 할꺼면 여기서 끝.
3. 환불을 요청하며 부가서비스 사용 내역을 요구한다.
대부분의 부가서비스는 사용 내역이 나오기 마련이다.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라도 이 질문을 한다고 손해보는 것은 없다. 통신사 쪽에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또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여기서 내 경우에는 상담사가 3분정도 기다려달라는 반응을 해 왔다. 알겠다고 했다.
4. 환불을 거절할 만한 사유를 못 찾았을 경우..
한 3분 기다렸더니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. 상담원 권한으로는 12개월 분까지 환불신청이 가능하고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된단다. 알았다고 했다. 여기서부터는 내 소설인데, 아마 이런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U+ 측에서 메뉴얼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 싶다. 12개월을 최대로 잡으면 솔직히 많은 고객이 알았다고 할 것을 예측하고, 12개월치까지 환불해주겠다-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선 이거라도 어딘가-하는 것이 아닐까. 어찌보면 분란을 방지할만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다.
아무튼 나의 경우는 정말로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였기 때문에 수월했고, 대부분의 부가서비스라면 이런식으로 환불은 불가능할 것이다. 환불이 안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위 요령으로 상담 받아보자. 생각보다 상담원도 싹싹했고 좋았다. KT랑 비교가 안되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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